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언론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의결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지만, 조중동과 종편 등 악의적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수구언론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민의짐의 방해로 인해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짐 소속 의원들은 떼로 몰려들어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과 도종환 위원장을 에워싸고 고성을 질러대는 등의 민폐짓을 저지르며 회의를 방해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도종환 위원장께서는 수구언론과 동맹을 맺은 국민의짐 의원들의 난동을 물리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결을 이끌었으며,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도 이뤄냈다.
이번에 정식으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매체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 확대, 중재위원 구성 및 결격 사유 보완, 정정보도 청구기간 확대 및 청구 방법의 다양화, 가짜뉴스 열람 차단 청구권, 허위 및 조작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언론매체의 가짜/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그동안 기성언론들의 가짜뉴스와 조작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가짜뉴스의 수렁에서 구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짜뉴스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동균미디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가짜뉴스 없는 건강한 언론문화, 조작보도 없는 깨끗한 언론문화를 위한 이 역사적인 첫 걸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촛불 민주시민과 민주진영 대표언론기업 동균미디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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