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동안 시행 중이다.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우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행사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제한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또한 학원, 독서실, 헬스장, PC방, 영화관, 식당 및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는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14일(오늘)부터 원격수업에 들어가고, 거리두기 2~3단계에서 밀집도 예외 대상이었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2학년 수업도 원격으로 전환된다.
또한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방역 완화 인센티브도 유예되며, 직계 가족 모임, 사적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 및 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되며,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공연은 제한된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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