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문표절범 김건희씨, 관상 프로그램 개발회사 홍보자료까지 버젓이 도용했다!

DVS_2020 2021. 7. 15. 12:41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에 있는 글을 무단으로 베껴 논문을 제출한 논문표절범 김건희씨가 관상 프로그램 <애니타> 개발사의 사업 홍보자료까지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13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에 의하면 – 2007김건희씨는 김명신씨였던 시절 박사논문(실제로는 <복사논문>) 중 핵심 부분인 <운세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 방안> 십여개 이미지는 김 씨 본인이 이사로 있던 에이치컬쳐 측의 사업홍보자료 이미지를 그대로 도용해 사용했다.

 

<애니타> 개발사 에이치컬쳐는 <뉴미디어 파일럿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7,7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그 중 김 씨는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김 씨는 20073월에 나온 과제의 결과물을 같은 연도 본인의 국민대 논문에 버젓이 사용했다.

에이치컬쳐의 홍보자료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김건희씨의 행패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용처는 물론 결과물의 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김건희씨의 (에이치컬쳐 홍보자료 사진 무단 사용) 행위는 단순한 논문 표절 정도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자, 보조금법위반인 형사범죄로까지 볼 수 있다."라 밝히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씨의 인건비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바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정체불명의 유령 인물을 불러들인 것이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유령인물이 김건희씨와 함께 용역자로 참여해 2007125일과 26일 이틀 사이 350만원씩 3번의 급여로 1,0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나 -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알 수 없는 유령인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들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개발회사의 홍보자료 사진을 무단으로 갖다써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령인물까지 앞세우며 보조금법도 위반한 저작권법+보조금법 위반한 범법자 김건희씨는 빨리 감옥 갈 준비나 해라!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