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꿈꾼 시민의 삶 앗아간 파렴치한 MB장학생 윤석렬씨

DVS_2020 2021. 7. 16. 10:54

"MB 때가 상당히 쿨했다"라며 망발을 부린 MB장학생 윤석렬씨가 평검사였던 2001년 경상남도청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을 꿈꾼 한 평범한 시민의 삶을 파괴한 이율배반적인 수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언론 <열린공감TV><경기신문>715일 보도에 의하면 윤 씨의 이율배반적 수사행태를 고발한 권혁철 씨는 2001년 경상남도청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경상남도청 공무원들이 권혁철 씨의 성적을 조작하여 불합격시킨 것을 폭로했고, 이를 인터넷에 고발했으나 경상남도청 공무원들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고,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경상남도청 공무원이 성적 조작 근거로 시험 답안지에 기재된 감독관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밝혔으며 시험관 서 아무개 씨가 "실명으로 서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녹취록과 진술조서까지 제시했지만 당시 평검사였던 윤석렬 씨는 이 증거들을 무시하고 권혁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다음 권혁철 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렸다.

이 시기 경상남도청 7급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 기준점은 약 84점 정도였으며, 가채점을 통해 권혁철 씨는 84점 이상의 점수를 기대했지만 실제 점수는 63점에 그쳐 불합격했다.

 

예상 점수와 실제 점수가 차이가 나자 권혁철 씨는 경상남도청 고시 담당자를 만나 문제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상남도청 고시 담당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경상남도청의 고시계장 배 아무개 씨는 "7과목 가운데 하나만 보여주겠다.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후 권혁철 씨는 경상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이 사건은 강동원 검사에게 맡겨지다 해당 사건은 다시 정병하 검사에게 넘어갔고, 정병하 검사는 "검찰이 문제지 열람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시 정리하자면 경상남도청에서 제시한 단압지의 사인이 시험 당시 권혁철 씨의 서명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에 필적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차례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은 현미경 감정을 하지 않은 가짜 감정서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즉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이어서 권혁철 씨는 가짜 감정서를 기초로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재차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사건이 윤석렬씨에게 배당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윤석렬씨는 권혁철 씨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하고 성적조작 사건을 <허위사실>로 판단하여 권혁철 씨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며, 권혁철 씨는 재판에 넘겨져 시험감독관이었던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증언 번복, 권혁철 씨가 제출한 녹취록의 불선택, "성적 조작이 아니다"라는 대검찰청의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받아들여져 권혁철 씨는 6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윤석렬씨는 평검사 시절에도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성적 조작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억울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권혁철씨의 꿈을 빼앗아간 윤석렬씨와 정병하 검사.

이 두 검은 검사들은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성적 조작을 은폐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저질러왔다.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