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대법원 3부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 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으나 –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범동 씨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규정했으나,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정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정치검찰이 주장했던 라는 꼬리표가 지워지고 정경심 교수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9년(기해검란) 윤석렬 정치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7년 코링크 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수익금 1억 5,000여 만원을 회삿돈으로 보냈다"라 허위 주장하며 증..